2021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오르면서 조건이 완화 되어 지원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 소득기준은 만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많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이 적어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분들을 돕기 위해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30% 이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부합해야 했지만 2021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1년 생계급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제도 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1년 주거급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기준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대상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부합하면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1년 교육급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기준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지원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자격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1년 의료급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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