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주거안정인데요. 주거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 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포스팅 한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2021년 생계급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제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한 후 전체적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주거급여 제도가 개정되면서 예산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 자격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수급자가 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료 지원
2021년 주거급여는 2020년도에 비해서 5,000원 ~ 40,000원 정도 인상이 되엇습니다. 급여는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선비지원
자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택에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있는데요. 수선비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3년주기 경보수(도배, 장판 등) - 457만원
② 5년주기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 849만원
③ 7년주기 대보수(지붕, 기둥 등) -1241만원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 유무에 따라 수급자가 되었지만 2021년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실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소득과 자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790,737원 | 1,346,391원 | 1,741,760원 | 2,137,128원 | 2,532,497원 |
신청방법
주거급여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가구원, 친족, 담당 공무원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한데요. 만약 대리신청을 하실 경우 반드시 수급권자의 동의 가 필요하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② 소득 및 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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