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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월급 연봉 수입 시험과목 취업 및 전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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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월급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관세사는 전문직 소득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인기직업으로 최근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란 쉽게 말하면 무역과정에서 물품의 통관을 대신 수행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소위 무역업계의 변호사라 불리며 전문직 답게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세사 월급 연봉 및 하는일 관세사 되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관세사란



관세사는 무역 및 통관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은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관세사의 직무를 다하게 됩니다.

소위 무역업계의 변호사라고도 불리며 하는일에 좀더 쉽게 말하면 무역과정에서 물품의 통관을 대신 수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을 분류하고,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기도 하고 관세법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세사 취업 및 전망



관세사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개인관사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합동관세사 사무소에 참여하기도 하고 관세법인의 취업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취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취업, 관세 및 무역 관련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진로를 갈 수 있습니다.

관세사 수입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관세사 월급 및 연봉인데요. 관세사 수입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종사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사무소를 개업하는 관세사는 영업력에 따라 수입 편차가 많이 아치가 나고 법인에 속한 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되면 초임 연봉이 2,500~3,500만원 사이에 연봉을 받으며 보통 3년차 이상부터 동기들과 연봉에 대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대형 법인에서 일하게 되고 능력을 인정받을 경우 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되며 월급은 보통 300~500사이에 받게 됩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 만큼 페이를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관세사 시험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시험은 1차, 2차 즉 두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성별, 나이, 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가가능합니다. 다만 결격 사유는 존재합니다.


※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혹은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 후에 그형이 끝나거나 형이 면제된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⑥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 후, 그 기간중인 자
⑦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그 직업에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관세사 시험과목

1) 1차시험


1차시험은 1교시에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를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을 80분동안 보게 되고, 2교시에는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을 40문항, 총 80문항을 80분동안 치루게 됩니다.

2) 2차시험


2차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이며, 과목당 6문항을 각각 80분동안 논술형으로 치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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