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고나면 3월부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 대상자가 되면 실질적으로 13번째 월급을 받게되는 날은 연말정산 환급일이 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3번째 월급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직장인이 내야할 세금과 기 중에 낸 세금을 정산해서 기 중에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기 중에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정리
1. ( ~2020.12.31) 회사의 연말정산 준비기간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2020.12.31)하게 되면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을 안내하게 됩니다.
2. (2021.01.15 ~ 2021.2.15)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기간
1월 15일부터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3. (2021.01.20 ~ 2021.02.28)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4. (2021.01.20 ~ 2020.02.28)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후에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을 합니다.
5. (2021.0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기간
회사는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6. (2021.03.11) 누락 분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서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잇습니다.
7. (2021.03~)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서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징은 2021년 3월 이후인데요.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징을 당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추징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제출 한 달에 급여에서 공제(환수)를 하게 됩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기때문에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 3월에 환급을 받고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분들에게 공유하는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한다기 보다는 결과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및 시기 가격 종류 알아보기 (0) | 2021.01.19 |
---|---|
2021년 공무원 봉급표 완벽정리! (0) | 2021.01.16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0) | 2021.01.13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의료 주거 급여 기준 (0) | 2021.01.08 |
2021년 의료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0) | 2021.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