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교육급여가 일부 바뀌면서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지만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조금 생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간단하게 말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온라인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비를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교육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2021년 부터 교육급여가 통합이 되면서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로 인상이 되엇습니다.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출이 가능하고, 초등학생은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교육급여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의 한 종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가구(수급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해당이 된다면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이하로 1인가구는 913,916원, 2인가구는 1,544,040, 3인가구는 1,991,975원, 4인가구는 2,438,145원, 5인가구는 2,878,687원 입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리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교육급여 신청서
② 소득, 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임대차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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