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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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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분들은 재산세를 납부를 하셨을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를 증명이 필요할때가 생길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장소 관계 없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재산세란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머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에 나뉘어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에 내셔도 되고 5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분활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란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제산세를 성실히 납부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통해 재산세 부과내역과 납부내역을 알 수 있으며 보통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관공서에 가셔서 발급받아야 했지만 요즘은 PC에 프린터만 설치되어 있으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거나 정부24 민원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발급을 받는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리로 발급받는 경우는 신청인이 시간이 나지 않아서 대리로 받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24 민원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는다면 시간이 나지 않아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먼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정부24에 접속을 하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메뉴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관한 신청방법, 처리시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시고 공인인증서 또는 정부24 아이디가 있으신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런 후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사항에 동의를 하고 *로 표시된 란은 필수입력사항 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화면이 뜨면 스크롤을 쭉 내리셔서 신청양식에 입력사항을 기재하신 후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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