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8월 7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 해의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같은 지원제도를 발표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일부 개정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료급여 또한 자격조건이 약간 변경되었다고 하니 2021년 의료급여 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의 지원혜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대상자가 되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종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매월 5만원으로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외래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종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간 80만원으로 입원진료를 받게 될 경우 10%의 본인 부담비율이 발생하고 외래진료는 또한 15%정도의 부담비율이 발생합니다.
자격조건
의료급여 자격조건은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1종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근로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시설 수급권자
②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③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④ 북한 이탈주민, 5.18 민주운동 관련자
⑤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근로능력세대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근로능력세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의료급여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1인가구 731,132원, 2인가구 1,235,232원, 3인가구 1,593,580원 4인가구 1,950,516원 5인가구 2,302,949원 6인가구 2,651,441원 7인가구 2.998.879원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에 해당되면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간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신장자의 자격을 확인 한 후 최종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에 최종결과를 통보받고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면 절차에 맞게 진료를 신청하고 의료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의료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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