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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소년증 발급기간 대상자 발급방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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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활을 하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연령확인, 신분확인 뿐만 아니라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 학생증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방법 뿐만 아니라 발급기관 등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들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학생들은 학생증과 같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학생들도 청소년 신분을 증명하고 청소년에 대한 혜택을 누릴수 있게 만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학생 전용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정부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했고 다양한 지원헤택을 누릴 수 있지만 널리 퍼지지 않아서 발급률은 미흡한 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증 혜택

청소년증은 신분증, 청소년 우대증표, 교통카드, 선불결제 혜택을 받을 수 잇으며 학생 여부와 관게없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 공적영역에서 청소년 본인을 인증하는 신분증으로 이용되며 주민센터나 관할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같은 민원업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 모두가 해당이 되며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재학중이지 않은 학생도 나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시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원하는 형태의 청소년증을 선택하고 사진1매와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리인증명서류를 갖춘 가족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기간은 신청 후 3주 ~ 4주 가량 소요됩니다.

반면 분식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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