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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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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하셨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매출이 크게 급감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직접 지원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을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함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분들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입니다.

집합제한업종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입니다.

일반업종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기준은 연매출 기준으로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업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경우,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인 소상공인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엄종에 대해서는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및 고정비용에 대해서 200만원, 총 300만원을 지원하며 영업제한 업종은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및 고정비용을 더해서 총 200만원, 일반업종은 영업피해 비용으로 총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11일 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1월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13일부터는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분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는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게 되면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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