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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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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 하여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급여기간 동안 재취업을 할 경우 미지급 일수 금액의 반을 일시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급여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기에 마음 편히 취업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지만 취업을 할 경우 남은 일수의 금액을 받지 못해 아쉬울 수 있는데 취업을 하면 축하금 개념으로 1/2을 목돈으로 지급받기에 취업도 하고 급여도 일시급으로 받고 일석이조인 제도이니 조건과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조기에 취업을 하신다면 꼭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할 경우 미지급일수의 1/2를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령금액

수령금액은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신이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수령금액을 알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문의 해볼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하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

www.ei.go.kr


지급조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기간의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사업자포함, 일용근로자도 1개월에 10일이상 12개월 근무한 경우 해당)

또한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자격에서 제외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a>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아래에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를 확인 해주세요.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수급자격증
③ 근로계약서(근로자)
④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계약서(사업자)
⑤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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