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주택자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주거환경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입주조건만 충족 된다면 서류를 제출하여 한도에 맞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h 청년임대주택 목차
lh 청년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중인 주택지원사업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위한 정책으로 무주택,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대한 입주조건에 해당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임대형태로 주거를 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lh에서 제공하는 주택지원사업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주택자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잘되어 있기때문에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인 분들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확인해주세요
자격조건
lh 청년임대주택 자격조건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이중에서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1순위부터 3순위 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대상자
① 한부모 가족이나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사람
② 월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가구대상자
③ 취준생 생계가 어려운 생계의료수급가구
④ 주거지원 시급 가구
2순위 대상자
① 월평균 부모님 소득과 본인소득 50%이하 가구
②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취준생
3순위 대상자
① 월평균 100%이하 가구당 월평균 150%이하
의 장애인 가구 대학생
지원한도 및 이자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지며 지역마다 지원한도와이자가 달라집니다.
지역별 지원한도
수도권 | 8,000만원 |
광역시 | 6,000만원 |
그 외 지역 | 5,000만원 |
지역별 한도는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외지역 5,000만원 되는데 지원한도를 초과하면 입주자가 초과액을 부담을 하고 입주가 가능하지만 초과액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학생이라면 대학 소재지역의 전용면적㎡ 이하의 주택이며 취업준비생이라면 산정지역의 ㎡ 이하 주택으로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또는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프시텔 등 전세로 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이자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이자는 대상자에 순위별 금액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순위와 2순위는 이자가 같고 3순위는 좀더 고금리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1,2순위
3,000 만원이하 | 연 1.0% |
3,000 만원 과 | 연 1.5% |
5,000 만원초과 | 연 2.0% |
3순위
3,000 만원이하 | 연 2.0% |
3,000 만원초과 | 연 2.5% |
5,000 만원초과 | 연 3.0% |
임대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최소 2년으로 2번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대 6년동안 거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h 청년임대주택 말고도 연1.2%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정보도 있으니 같이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lh 청년임대주택은 신청은 lh청약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후에 메인메뉴에 전세임대, 매입임대의 임정보를 클릭하고 임대공고 페이지에서 전세임대를 클릭합니다.
전세임대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원하시는 입주지역, 자격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한후 임대공고문을 확인후에 인터넷청약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류
lh 청년임대주택 신청서류를 확인해주세요
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④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⑤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⑥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⑦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