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 지원제도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증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지만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따로 연금을 가입하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전에 자신의 주택을 마련한 분들은 임대료로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직접 보증 하는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안정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증 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국가제도 입니다. 주택담보대출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모기지론과는 흐름이 다르기에 역 모기지론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 하고 은행은 국가의 보증서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혜택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로 잡은 주택에서 평생 거주 할 수 있고 평생 연금을 지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셔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을 지급 받을 수있고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이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반대로 그 이하이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대상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를 25%감면 받게 되고 5억원이 초과되면 5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액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분들 중 1주택을 소유하시거나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들이 가능하며 상가 외 2주택자를 보유하고 있으신분들은 3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고된 노인복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할 주택이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지급방식 및 지급유형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4종류가 있습니다.
①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②확정기간방식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③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④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에는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이 있습니다.
① 정액형 :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②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을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받고 그이후에는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월수령액이 궁금하실텐데요. 월수령액은 주택의 시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국주택금융사 사이트를 통해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접속하신 후 가입자분의 생년월일과 주택시세 및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입력해주시면 수령액을 계산하실 수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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