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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액 신청방법 자가진단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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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입니다. 2014년 7월에 정부가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원받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이며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도모하고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납부한 금액으로는 노후생활을 돕기 충분치 않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하위 70%인 모든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연령이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연령조건

연령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는 1955년에 태어난 분들이 해당이 되고 2021년 기준으로는 1956년에 태어난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조건

소득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금액보다 낮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1,480,000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2,368,000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150% 이상이면 수급액이 줄어들 수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급액

기초노령연금은 연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간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일반수급자(소득하위 70%)는 254,760원 , 저소득수급자(소득 하위 40%)는 300,0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부부가 같이 지급받는 경우 개인별로 산정된 금액의 20%을 감액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국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노령연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대신해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온라인신청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급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직접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간단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자신이 받는 수급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모의로 진행되는 만큼 실제와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고객센터(☎ 129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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