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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생계급여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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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두가 힘들겠지만 그 중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없는분들은 점차 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선정조건은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 생계급여의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면서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해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정되면서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2021 생계급여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격조건



생계급여 자격조건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3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인가구 선정기준이 1,462,887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자격조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해당이 되어야 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조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소득인정액 조건은 해당이 되지만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좀 더 많은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변경된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 개정된 기준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면 노인, 한부모가 수급자(신청자) 가구에 속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원금액

일반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는 20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248,349원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은 불가능하고,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조건에 적합한지 조사하고, 적합하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관한 문의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③ 통장 사본
④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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