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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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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여러가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자격조건 뿐만 아니라 어떤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은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엄연히 다른의미이고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아두시면 대상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중위소득 기존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의 기준을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의 규모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만 7194원 299만 1980원 387만 5770원 474만 9174원 562만 7771원 650만 6368

※2020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 50%) 87만8597원 149만5990원 193만5289원 237만4587원 281만3886원 325만3184원
주거급여(중위 45%) 79만7370원 134만6391원 174만1760원 213만7128원 253만2497원 292만7866원
의료급여(중위 40%) 70만2878원 119만6792원 154만8231원 189만9670원 225만1108원 260만2547원
생계급여(중위 30%) 52만7158원 89만7594원 116만1173원 142만4752원 168만8331원 195만1910원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의 환산액도 총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산정할때만 적용되는 항목이며 에를 들면 현재 1인가구 이며 소득 인정액이 52만 7158원이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부족해서 수급권자에게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에 충족됩니다.



지원혜택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와 같은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을 생활을 목적으로 검사나 치료 같은 의료지원을 받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4%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지원을 하며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량할 수있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정에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확인방법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있습니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하기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후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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