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거주목적으로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을 한 후 계약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이 경매,공매로 배당이 이뤄진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임대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에 임대인에 보증금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전세로 입주를 고려하실 때 불안하신 분들은 고려해보시는 좋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서민 주거환경안정을 위해 2013년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회사(SGI) 두곳이며 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 경매, 공매 등 같은 이유로 임대인에게 전세를 돌려 받지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선지급 후 차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전세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떄문에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 보시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 가입 비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두곳에서 가능합니다. 두 보증기관에 기능은 똑같지만 가입조건 및 보증료가 약간 상이합니다. 주택보증공사(HUG)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SGI서울보증(SGI)에서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입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지만 보증료는 저렴하고 보증신청 기간도 더길고 SGI는 보증한도액이 높은 편입니다.
보증대상
보증대상에는 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됩니다. 다중주택, 상가건물,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등은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몆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조건을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 확정
② 선순위채권액이 추정시가의 60%이하(SGI는 50%)
③ [선순위채권액 +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추정시가의 100%이하
④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액 이내
⑤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
⑥ 계약기간 1/2 경과 이전까지
(SIG의 경우 2년계약은 계약후 10개월, 1년계약은 5개월 이내)
참고사항은 기존에는 HUG 가입은 계약기간이 절반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19년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계약종료일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HUG는 지역을 기준으로 보증한도가 달라지고 SGI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집니다. HUG는 수도권 7억원(특례 5억원) 이내, 그외 지역은 5억원(특례 3억원) 이내이고, SGI 서울보증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입니다.
보증요율 및 보증료
보증요율은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공기업인 HUG의 보증료가 좀 더 저렴합니다.
※ 보증요율
① HUG : 연 0.128% (아파트) / 연 0.154% (그 외 주택)
② SGI서울보증 : 연 0.192% (아파트) / 연 0.218% (그 외 주택)
예를들어 보증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두 보증기관에 보증요율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3억(보증금액) X 0.128%(아파트 보험료율) X 2년(730일/365일) = 768,000원
<SGI서울보증>
3억(보증금액) X 0.192%(아파트 보험료율) X 2년(730일/365일) = 1,152,000원
HUG에 보험료는 768,000원, SGI에 보증보험료는 1,152,000원으로 HUG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또한 공기업 HUG에서는 여러가지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가입시점에 따라 보증료 보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HUG는 계약기간 1/2경과 내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남은 기관에 대해서만 보증료를 부담하지만 SGI서울보증은 가입 시점에 상관 없이 임대차기간 2년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HUG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다만 가입조건이 SGI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SGI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HUG 보증료할인내용
제출서류
제출서류 역시 두 보증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필수서류는 동일 하기 때문 공통서류와 그 외 제출서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서류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③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④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⑤ 전입세대열람원
SGI는 보증신청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본 사본·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법인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HUG ☎ 1566-9009),(SGI ☎ 1670-7000)를 통해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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