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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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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입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해외로 잠적했거나 떼먹고 도망가서 못 받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하시면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확인해 보세요.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는것이 걱정되는 분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되는 주택이 있고 안되는 주택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격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격요건은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의 가구만 신청대상이 되며 수도권 지역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과 토지가 한명의 임대인 소유여야 하며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등이 없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비용(보증요율) 및 신청기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비용은 임차인과 어떤 주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보증요율은 아래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임차인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법인임차인 아파트 연 0.205%
그 외 주택 연 0.222%

만약 개인임차인이 아파트에 전세로 2년으로 들어가실 경우 비용은 768,000원 지불하게 됩니다. 신청기한은 잔금지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및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억(보증금액) x 0.128%(아파트 보험료율) x 2년(730일/365일)
= 768,000원


신청방법 및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은 제출서류를 지참후에 직접 영업점을 방문 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사이트통한 온라인 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정보,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고 조건에 해당이 되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③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④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⑤ 보증신청서
⑥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⑦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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