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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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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소득공제 혜택비과세 혜택은 유지하면서 이율이 더욱 높아진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지원혜택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청약과 저축의 기능을 동시에 누릴 수있기 떄문에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 청년들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한 분들도 조건만 맞으면 전환도 가능하니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비해 1.5% 높은 3.3%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금리,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기능도 있기 때문에 월 납입액과 납입횟수를 충족하면 청약도 할 수 있습니다. 

 

 

금리

기존 청약통장은 1.8%를 적용받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5%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3.3%의 금리 를 받을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세대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면 최대 10년동안 이자소득에 대한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며 나이는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 되는 경우 이행기간 최대 6년을 뺴고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로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자이거나 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연령 만19세 ~ 만 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자격 ① 소득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② 주택 무주택세대주 
③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인 자 
④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전환방법

기존에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중복가입은 안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되지 않아 기존의 금리를 적용받고 전환 가입 후 불입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신청서류를 지참후에 주택도시기금 수택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며 방문하시기 전에 각 순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1566-900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① 소득확인증명서 
② 원천징수 영수증 
③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④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⑤ 병적증명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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