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투유를 통해서 청약신청를 했지만 2020년 2월부터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간되면서 '청약홈' 홈페이지로 청약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일정 및 분양정보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분양을원하는 사람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매달 이정기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청약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을 받아서 건설된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는 기존 아파트투유에서 개인정보를 이전 받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파트투유를 이용해셨던 분들은 별도의 가입 없이 사용을 하실 수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일정, 분양정보 및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 확인, 청약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투유에서는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청약당첨 취소 같은 피혜사례가 생기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했고 청약신청 단계를 10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되어 기존보다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있습니다.
아파트청약 신청방법
아파트청약 신청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투유로 신청했지만 2020년 2월 이후로 '청약홈'으로 이관되어 청약홈으로 청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신청 이용시간
주택청약 접수업무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청약접수 결과 및 조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가능하며, 신청취소, 정정은 청약신청 다음날에는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신청 당일날 하셔야 합니다.
청약홈 청약신청방법
아래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시는 주택 청약신청을 클릭하시면 APT 특별공급, 1순위/2순위, 무순위/잔여세대를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도 공지되오니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업무는 꼭 이용시간에 맞춰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확인했으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고 '청약신청'을 눌러주세요.
청약신청을 누르시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원하는 주택, 전용면적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떄문에 꼼꼼히 읽어보신 후 동의하면 "예"를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페이지는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청약홈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청약신청을 위해 '행정정보자동조회' 기능이 도입되어 있기 떄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약홈 고객센터
청약신청이 한번해보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처음 진행하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면 영업일(오전 9시~오후5시30분)에 청약홈 고객센터(☎ 1644-2828)을 통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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