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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 촉진장려금 자격 지원 및 신청 방법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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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보다 지원자격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이전보다 상향해서 올해 말까지 일시적으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신후에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해서 장려금을 지원받으세요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목차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무엇인가?

 

특별고용 촉진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27일에 처음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자격은?

고용주는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시행기간은 20.07.27~12.31 동안 실업자를 다음 조건으로 채용해야 지원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채용 조건에 해당되는 실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2.01 이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1개월이상 실업), 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이상 실업), 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 감원방지 의무기간 : 고용 전 1개월 + 고용 후 6개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은?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에 100만원, 중견기업에 8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한 80% 한도내에서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기간 6개월을 만료하고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추가지원도 가능하지만 기존에 고용촉진장려금의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신청 방법은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는 방법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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