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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방법 서류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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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 저축계좌와 비슷한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글을 끝까지 보시고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 하면 경기도에서 20만원,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3년후에 1,000만원으로 적립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2016년에 처음 시작하고 2019년까지 이어져 왔는데 2020년부터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한 가구당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에 조건을 충족시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
③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
(육아휴직자는 신청 접수가 가능)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 대상자로 발표 이후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자격이 중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경우는?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③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가입자
④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⑤ 제외업종 근로자(불법, 도박 등)
⑥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성차상위 보장기구 신청불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 1회 모집인원은 총 2000명 소수이기 때문에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통장 콜센터(☏ 1688-3185)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 신청 접수가 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본인이 직접 작성)
· 근로 확인서류(공고일 이후 이직자는 공고일 이전 이후사업장 가각의 해당서류를 제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1부(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포함, 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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