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부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대출뿐 아니라 카드와 세금 등의 혜택을 주어 경영난 극복을 장려하는 제도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이면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해보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목차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대출, 카드, 보증, 세금 등 여러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자격조건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 작년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로 매출액이 감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출, 카드, 보증,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미소금융창업 및 운영자금, 소상공인경영안전자금, 특별자금지원,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로 4가지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창업 및 운영자금
미소금융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은 총 4,4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금리 4.5%한도는 1인당 2천만원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오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은 총 2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한도는 7,000만원으로 2년에 거치기간 3년에 상환기간을 통해서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특별자금 지원
특별자금 지원은 총 1,000억원 규모로 기업은행에서 주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3년입니다. 금리는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총 550억원 규모로 전국에 있는 318개의 전통시장에 계시는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으로 최대 2년간 4.5%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정보와 소상공인사업자대출을 참고해주세요
카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서 주관으로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대출금리인하, 무이자 할부,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3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부증재단은 총 1,000억원의 규모로 특례보증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한도는 7,000만원 0.8%의 보증료율이 적용되고 5년의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우대보증 정책입니다. 총 3,000원의 규모로 보증료율이 0.2%차감되어있고 심사절차가 간소화 되어있어 지원받기 편리한 정책입니다.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총 1,000억원의 규모로 특례보증 정책입니다. 기업당 3억원의 보증지원이 가능하고 95%의 보증비율이 되며 1%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 지방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의 방문에 의한 휴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세금(지방속득세, 주민세 등)의 납부 및 신고기간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
법인세의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 연장이 최대 9개월동안 가능하고 1년동안 징수와 체납처분이 가능가능 합니다.
* 의료, 여행 및 관광, 요식업, 공연 문화, 숙박업 지원가능
*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관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공장이 폐쇄 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원자제 수출, 수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들이라면 관세환급과 관세조사 유예등의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1년간의 분할납부와 납기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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