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가 매장에 가서 상품을 구매하고 자주 듣는 질문이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인데요 "네"라고 대답하면 본인의 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대부분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를 소득공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는지 또는 어떻게 도움 되는지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개념과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핸드폰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결재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어서 구매자는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판매액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을 인정받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소비자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 등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지불한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15%보다 높아서 소득공제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결제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현금영수증에 경우 연말정산을 할 시 소득공제를 통해서 환급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영수증 제도로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15%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면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을 잘 따져보시고 최대한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처럼 영수증을 끊어 상거래의 과세자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현금거래시 국세청에서는 소득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거절하는 매장도 볼 수 있는데요. 거절하는 이유는 세금내는 것을 막기 위한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의 활성화를 촉진시킵니다. 최근 카드사용으로 현금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과소비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사용으로 지출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구입,톨게이트비,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세금,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교통비 등은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공제기간
소득공제 공제기간은 해당년도 1월1일 ~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를 무조건 받는것이 아니라 1년동안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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