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받고 계신가요?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혜택이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세요.
목차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둔 "부" 또는 "모" 가족으로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부모 중 한명이 부양하는 것이 아닌 부모 양쪽이 이혼, 또는 사망, 경제적 사유로 인해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정에 해당됩니다.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기준에 해당이 되려면 가구원 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기준은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입학했다면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기준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면서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아래와같습니다.
지원내용
한부모 가정에 해당이 되더라도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저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건에 해당이되는 한부모가정은 아동양육비 월20만원, 학용품비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는 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가구당 연 154만원의 검정고시학습비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자립지원
조손가족을 포함하여,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24세 이하 미혼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되어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 아동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하며 대상자는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한부모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신청 시 친족 및 기타관계인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직접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아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부모 상담센터(☎ 1644-6621)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 준비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⑤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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