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예산 편성 현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1조 2,32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는 311억원의 행정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1조 1,191억원) 대비 10.1% (1,133억)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정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예산이 편상되었다고 합니다. 예산이 많아진 만큼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1 한부모가정 자격 확인하고 지원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말합니다.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지원혜택
자격조건
2021 한부모 가정 자격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소득기준도 달라집니다.
1.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60% 한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2인 기준 1,852,874원으로 자격에 해당되면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발급되며, 공공주택 1순위 자격 및 가족돌봄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정은 2인기준 1,605,801원이며, 아동 교육비 지원비, 아동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 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소득기준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원대상은 가족구성과 저녀 조건에 대한 대용입니다. 자격에 해당이 되려면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자녀 구성에도 해당이 되어야 지원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으로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부모님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조건은 아동의 나이가 만18세 미만(만18세 이상이어도 학교에 재학중이라면 22세까지 가능) 자녀가 군대에 다녀온 후 취학을 할 경우엔 군 복무 기간 만큼 지원확대가 됩니다.
신청방법
2021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과정을 알아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결정되고 대상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 방문시 필요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부모에 한함)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⑤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2)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① 임대차계약서(확장일자를 받은 계약서)
② 사용대차 확인서
③ 공공기간 부채증명원
④ 기타 부채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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