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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갱신 및 준비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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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이 처음 이신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운전 면허 갱신장소 신청방법 준비물 등 갱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운전 면허 갱신장소은 어디인가요?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지만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수령하실 경우 약 1주~2주정도 소요됩니다. 면허 시험장 위치는 아래를 참고 하셔서 자신의 지역에 맞춰서 가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운전 면허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기관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이 차종 유형에 따라서 다르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우측메뉴 사이버민원 => 왼쪽메뉴 면허증갱신신청 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 면허 갱신시 준비물은 뭔가요?

 

운전 면허 갱신 준비물은 기존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분실했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있으시면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 1종 면허 : 증명사진 2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적성검사 신청서,
· 1종 면허 비용 : 수수료(12,500원), 신체검사비(6,000원)

· 2종 면허 :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2종 면허 비용 : 수수료(7,500원)

* 1년이내에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기록 조회가 가능하니 운전 면허 갱신 시 따로 신체검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전 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갱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동차 면허시험장으로 나와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 경우, 운전 면허 갱신기간 이전까지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구속 등)

갱신기간이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종 면허 : 과태료 3만원, 면허취소
2종 면허 : 과태료 2만원(과태료 납부시 갱신가능)

[별지 제65호서식] 운전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제1종 보통¸ 제2종)신청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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