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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최신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기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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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비자발적으로 실직 되었을때 생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분들을 위해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지급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무언인가요?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어느정도 생활비를 지불해서 생계를 해결하고 구질활동을 도와 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가입일을 꼭 확인 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근무일 조건에 부합한다면 본인의 퇴직사유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 4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나 퇴직사유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자신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의 온라인교육을 반드시 수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에 본인이 직접 구직신청을 하고 직접 사전에 본인 거주지 관할 센터 측에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하신 후에 관할지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궁금해요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1일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개정되기전에는 90일~240일이었지만 120~270일로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급기간 나이역시 개정 전에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구간이 개정 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어떻게 되나요?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기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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