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를 잘 알아두시면 상속 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상속되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데 면제 한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계시면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세란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받게 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과세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상속받을 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비슷한 조세로는 증여세가 있는데 증여세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상속받을 금액에 비례 하는데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세율에 1,000만원 공제, 10억원 이하는 30% 세율에 6,0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30억 이하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6천에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상속세율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면제 한도는 공제 종류에 따라 면제 금액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공제 정류 | 상속세 면제 금액 | 상속세 면제 한도액 |
기초공제 | 2억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5억미만 일괄공제5억 선택가능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원 x 만19세 도달 연수 | |
노인 공제 | 5천만원 x 인당 | |
장애인 공제 |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배우자 상속 공제 |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 | 5억 |
5억원 이상인 경우 1. 실제 상속 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30억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 이하 : 순 금융재산 가액 | 2억 |
2천만원 초과 : 20% 또는 2천중 큰금액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80/100 | 5억 |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다소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인 만큼 실제 발생되는 금액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모의계산 하기
신고기간 및 제출처
상속세의 법정 납부 기간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 개시자가 국외인 경우는 국내에 주된 상속 재산 소재지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가 발생했는데 기간에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붙고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가 붙게 되니 제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상속은 상속 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필수 제출서류
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④ 채무 · 공과금 ·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⑤ 상속개시전 1(2)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 해당시 제출서류
①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②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ex) 기업상속공제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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