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무주택자인 사회 초년생이나 주택 월세로 고민 하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대출으로 자격조건을 갖추면 1%대의 저렴한 금리로 전월세를 대출지원 받으실 수있습니다.
보증부 월세대출은 연소득 기준이 낮아서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떄문에 연소득이 비교적 높으신 분들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자인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나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참고하시기 비교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만 19세~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 전용면적이 60㎡이하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청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 이하 이며 순자산액이 2억88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1개월 이상 재직하여 1달치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도 및 금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 80%이내 에서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근무한지 1년미만의 재직자일 경우 보증금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보증금 연 1.8%로 이용가능하고 월세는 연 1.5%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기본 2년 이지만 4회까지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이고 만기일시상환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월세금 최대 960만원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8%, 월세금 1.5% |
대출기간 | 기본 2년 |
신청방법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필요서류를 지참후에 직접 취급은행(KB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필요서류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필요서류
①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②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포함
④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소득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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