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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방법 가점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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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정부지침으로 인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종류와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양 주택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에 맞는 자격들을 갖춘 상태로 주택을 구매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예금 등의 형태로 가입하는 것을 주택 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의 종류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주택으로 나라에서 공급받는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청약 통장이란

주택 청약통장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맞춰 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통장입니다. 청약 통장이 없으 분양에 자격만 주어지지만 청약 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분양공고와 청약신청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 방법

주택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주택 청약 사이트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신청, 분양신청, 당첨자발표,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1순위조건

주택청약은 청약 통장에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에 따라서 청약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을 넣기전에 반드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제

 

높은 확률로 청약에 담청 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제 제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공급 중 민영주택 같은 경우, 가입기간(최대 17점),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최대 35)의 청약 가점제를 통해서 청약 1순위 조건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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