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 자영업자 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주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후에 해당되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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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이란?
무급휴직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으로 휴직중인 근로자 32만명을 대상으로 최장 3개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 및 제외대상
대상자는 32만명 정도로 규모의 금액은 대략 4800억원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영업장이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있는 분과 프리랜서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 대상자, 감염병예방법에 다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14일 이상 입원하거나 격리되었던 자, 가족돌봄 수당 수급 대상자는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내역
지원금 대상자가 되면 월 50만원을 3개월분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직접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영난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 대상자가 되는 사업주는 무급휴직 30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직접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류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류
·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제공과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 서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
· 사업자 등록증
· 신분증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낙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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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5 - [생활정보] -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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