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눈치를 주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는데요. 현재는 육아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100)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도 잇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모르고 있다가 놓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숙지하시고 사후지급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알아보기전에 육아휴직급여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 100%를 받는 것은 아니고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하한 70만)을 받게 됩니다.
그 중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종류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25%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 하며 최대 12개월 급여를 일시불로 받는 제도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기존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은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아휴직 급여를 정확히 알아야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지급 금액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 통상 임금 80% | 150만원 | 70만원 |
4~12개월 | 통상 임금 50% | 120만원 | 70만원 |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 통상 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 임금 80% | 150만원 | ||
7~12개월 | 통상 임금 50% | 120만원 |
신청방법 및 서류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미만 근로자, 육아휴직기간 중 잔여금이 없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② 6개월 급여내역서
③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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