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법 개정 이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매도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물,토지는 물론 지상권, 전세권, 분양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이용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분양권을 양도할때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텐데요.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회원권, 이용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발생기준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뿐만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분양권, 골프·콘도회원권, 헬스클럽이용권,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권과 다르게 계약 당시 평형 및 동, 호수가 정해져 있고 실질적인 건물의 취득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부상 등기 접수일이 빠른 날짜로 정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이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자 이상자는 20% 가산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누진공세가 적용되는데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세를 계산하게 되면 양도세가 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 당일에 해당하는 마지막날로부터 2달 내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미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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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분양권 양도세 신고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준비서류를 가지고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하는 서면시고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이을 하시고 상단메뉴 중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세금신고]의 [양도소득세]로 들어가셔서 해당란을 작성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준비서류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서류
① 분양계약서(분양증서) 사본
② 구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③ 분양권 매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④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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