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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난임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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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난임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이 감소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혼시기가 늦춰지면서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 또는 특정치료를 통해 출산을 하는 난임은 시술비가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 부부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느껴질 수 있지만 2021 난임지원 내용 확인해보시고 난임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난임이란

예전에는 임신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불임"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임신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인해 최근에는 "난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임은 부부가 출산을 위해서 1년간 피임없이 정상적인 관계를 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의 나이로 보고 있는데요.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출산률은 감소합니다. 특히 만 35세 이상이 되면 임신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만 40세에는 평균 임신율이 10%, 만 45세에서는 평균 임신율이 1%가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난임지원이란

난임지원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1 난임지원 대상자는 부부가 법적인 혼인상태 또는 1년이상 사실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 난임진단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2인가구 기준 월 538만원)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부부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연령제한은 없으며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 한명이 외국 국적이라면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을 받을 있으며 지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2021 난임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외수정(신성뱅,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2021 난임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난임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 후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부부 모두)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프리랜서인 경우 증명서류 1부
⑦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
⑧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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