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는 lh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거환경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lh 임대아파트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어 들어갈 수 있으면 낮은금리로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lh 임대아파트 목차
lh 임대아파트는?
lh 임대아파트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국가재정(30%)과 국민주택기금(40%)를 지원받아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자격조건
lh 임대아파트 자격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일정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면서 부동산 보유기준 1억2천6백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2억4천2백만원이내여야 신청이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lh 임대아파트 신청은 직접 현장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시면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가 되면 서류접수를 하게 되고 소득 및 자신을 기준으로 입주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심사가 들어가게 되고 입주조건이 확인이 되면 소명접수 및 심사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신청서류
lh 임대아파트 신청서류는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서류, 입주자격서류로 구분됩니다.
※ 입주자격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주택신청양식
· 신분증 및 도장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산정순위
lh 임대아파트 산정순위는 소득 및 재산 해당지역 거주 년수 전용면적, 청약저축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입주자 산정순위가 매겨지게 되고 1순위에 들면 대부분 입주할 수 있지만 2순위 3순위가 되면 입주를 못 할수도 있기때문에 입자주 선정순위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같은 1순위여도 1순위 내에서 가점을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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