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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바업 및 지급금액 반기 기한후 신청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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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국가가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무때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준비하시고 신청기간이 되면 근로장려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 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본가신청제도가 설립되어 1년에 총 2번 지급합니다.

목적은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서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 됩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연소득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000만원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으로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대장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재산조건

재산조건은 가구원 모두 재산을 합산해서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은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억짜리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부채가 2억이어도 차감되지 않고 자산이 2억이 넘으므로 제외대상이 됩니다.



제외대상

아래에 1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대상이 됩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 포함)
② 2019년 중 다른 거주자ㅢ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하는 것으로 2020년 5월에 신청할 수있고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입니다.

2020년 상반기 반기신청일은 9월 1일~9월 15일까지 였고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을 하실 수 없으면 오로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으면 지급액의 약 90%만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최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위의 '나'항목에 해당하는 구간이 최대액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800~1700만원 사이이면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이 올라가면 지급액두 줄어들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500만원인 경우 15만원을 지급 받을 수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고객센터(☎ 1544-9944)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 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신 후에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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