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식 들으셨나요?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솔깃한 소식인데요 국민주택에서만 존재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더 적용되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15%, 민간주택 7%의 물량이 된다고 하니 내집 마련의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서 85㎡이하 중소형 주택을 청약 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모집 공고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써 청약자격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되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개정안
기존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청약 시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7.10대책을 통해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 청약 시에도 적용되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은 기존 비율이 20%에서 25%로 상향 되었고 민영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는 15%, 민각택지는 7%로 적용되었습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해당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4인 가구 기준 694만원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의무화 되면서 월평균 소득 130%까지 적용되며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입니다.
유의사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자격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 잔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②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③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④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
⑤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이력
⑥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 기준가액 2764만원 이하
⑦ 소득기준은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
특별공급 신청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형별 특별공급호수, 분양가격(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조건), 신청일정 및 장소, 제출서류(소득입증서류)를 확인합니다.
=> 청약홈 바로가기
※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④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⑤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⑥ 소득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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