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0년이상 가입이 유지되고 만 65세가 되면 수령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조기수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다만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수령액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기 떄문에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2020년 기준 만 18세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이며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직업군인, 전업주부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업주부는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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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10년이상 납부하게 되면 만65세부터 사망시 까지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2년 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수령받았지만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년씩 늦춰져 현재는 만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은 10년이상이며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정상수령 나이보다 5년 빨리 신청해야 하며 1952년생 이전 출생자 기준으로 5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하게 되면 수령액이 정상수령액의 70~94%수준만 받을 수 있고 조기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된됩니다.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연금급여청구" 메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이 편한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로 문의를 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수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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