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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조건 지원혜택 신청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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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하는데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뉘었을때 50%에 위치한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끔 조건이 되는데도 지원을 못받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분들은 자신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한 후에 충족되면 꼭 지원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해야 할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 기준을 나눈것으로 중위소득 150%가 초과하면 상류층으로 분류가 되고, 중위소득 50~100%은 중산층, 소득 50% 미만은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에 충족이 되고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50%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87만8597원, 2인가구는 149만 5990원, 3인가구는 193만5289원, 4인가구는 237만 4587원, 5인가구는 281만 3886원, 6인가구는 325만 3184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혜택

1. 이동통신 요금감면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잇습니다.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2. 평생교육바우처
- 만 25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인

3.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

4.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상자 :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5. 고교학비 지원
-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각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

그 밖에 기초연금,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지원혜혜택이 있습니다. 지원혜택에 대해서 더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차상위계층 혜택 보기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기타 관계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재산 신고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금융 재산 조회도 실시합니다.

※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③ 제적등본
④ 임대차계약서
⑤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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