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며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이 가능한 임대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젊은층의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복지 정책으로 임대기간도 길기 떄문에 여유있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임대료, 도심의 위치, 긴 임대기간 등 메리트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차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의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임대기간도 넉넉합니다.
정부는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시세보다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주변에 고용센터나 작은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 행복주택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이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격조건
행복주택 자격조건을 총족하기 위해서는 계층, 소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계층
입주자격은 계층에 따라 나뉘는데 크게 대학생(대학생, 취준생), 청년(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신혼부부, 예비부부),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나뉘어 집니다. 각계층별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80%~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금액 구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가구원수 | 소득(100%) | 소득(80%) |
3인 이하 가구 | 5,401,814원 | 4,321,451원 |
4인 가구 | 6,165,202원 | 4,932,162원 |
5인 가구 | 6.699.865원 | 5,359,892원 |
6인 가구 | 7,348,891원 | 5,879,113원 |
7인 가구 | 7,997,917원 | 6,398,334원 |
8인 가구 | 8,646,943원 | 6,917,554원 |
자산
자산에 기준은 계층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대학생 - 총자산 7,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경우) - 총자산 23,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금액이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그외 - 총자산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금액이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계층마다 거주기간이 상이합니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거주기간이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자는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는 최대 거주기간이 20년입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통해 행복주택 계층별 소득, 자산등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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