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의료치료를 받는것이 부담스러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기준에 충족된 분들에 한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분들이 대상자에 충족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분들 같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어서 의료비를 낼 수 없어서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분들께 여러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종은 2종보다 많은 의료지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지만 조건충족이 더 까다롭습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대상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① 이재민
②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③ 입양아동(18세 미만)
④ 국가유공자
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⑧ 노숙인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됩니다. 1종은 보통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2종은 생활이 어렵지만 1종으로 선정 된 분들보단 경제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을 2종으로 선정을 합니다.
유의할 점은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받고 있으신 분들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에 자격조건에서 제외됩니다.
1종 수급권자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래조건에 해당됩니다.
①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또는 세대의 구성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지정된 자
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⑥ 행려환자
※ 행려환자
행려환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행려환자로 분류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②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③ 의사의 진단서상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자
④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한자로 파악된 자
2종 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자입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1종은 매 30일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면 넘어간 금액의 반을 지원하고 2종은 30일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넘어선 금액의 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초기상담을 받으신 후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조건을 충족한 분들은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를 받을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시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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