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 및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나 저금리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 확인해보세요.
목차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정부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보통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지며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자격조건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층 분들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뮈주택자로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및 35세 이하 부모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 가능합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나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근로장려금 수급 받으신분, 취업 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중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일때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말고도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는 여러 종류가 있으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는 lh전세자금대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및 한도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가 되면 2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720만원 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우대형 연 1.5%, 일반형은 연 2.5% 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이며 만기까지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때 일시상환을 하시면 되고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년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
대출한도 | 2년간 총 720만원 |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금리가 저렴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2%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대상주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은 주택,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거하건물 및 불법건물, 고시원 같은곳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는 60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임차전용면적은 85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은 취급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②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④ 기타 외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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