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은 lh주택공사에서 무주택자세대의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로 자격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조건만 해당된다면 저렴하게 전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은 여러 종류가 있어 자격조건 확인해보고 나에게 맞는 지원을 받아보세요.
lh 전세자금대출 목차
lh 전세자금대출이란?
lh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 및 무주택자에게 주거환경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으로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좀 더 싼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해주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LH에서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주고 입주대상자는 LH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집주인은 대상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자격조건
lh 전세자금대출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일반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자격조건을 확인해주세요.
일반 전세임대주택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일정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 이 되어야 하며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면서 부동산 보유기준 1억2천6백만원, 자동차 보유기준 2억4천2백만원이어야 입주조건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임대아파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므로 입주조건을 갖추고 입주를 하게 되면 저렴한 금리 전세임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조건 금리 한도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확인해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하는데 불안감 없이 주거공안 안정을 위해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택자이며 혼인한지 7년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이며 자동차액 총 2,499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입주 일주일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마쳐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조건 금리 한도는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확인해주세요.
한도 및 기간
lh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지역마다 상이하며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6천만원, 그 외 지역은 5천만원 이 지원이 됩니다. 전세 지원금액의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되어야 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최소 2년으로 2년에 한번씩 9회까지 자견조건에 충족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lh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거주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를 하시거나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입주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참고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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