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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금액 및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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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가입자가 회사에 입사 180일 이후에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요즘 경제침체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서 실업자가 되는분들이 많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어서 청년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난해보다 3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입사한지 180일이 지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으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서 재취업 해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로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자격조건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종류별로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일 기준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사일 기준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자격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지원받는 재취업기간에도 구직활동을 최소 2번이상 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고용센터에 증명을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출퇴근거리로 인한 사직, 불합리한 차별대우(종교, 성별, 노조활동, 성희롱, 성폭력)로 인한 퇴사 등.. 이 있으며, 정확한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지급금액 및 수급기간



2021년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금액이 인상되고 수급기간도 늘어났습니다. 2019년 10월1일 이전에는 퇴직 전 3개월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급여에 50%를지급받았지만,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는 기준 금액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도 마찬가지로 2019년 10월1일 이전에는 최소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고 최대 수급기간 또한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났습니다.

지급금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지만 아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도 직접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러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신청방법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온라인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신청을 완료하고 워크넷에 본인이 직접 구직신청을 한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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