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2021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자격조건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유형 자격조건
1유형 자격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2년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한 취업경험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능하며, 취업경험의 유무를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집니다.
요건심사형은 2년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조건을 만족하며 취업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이 해당되고, 선발형은 취업경험이 없는 참여자(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분들이 해당됩니다.
※ 1유형 제외대상
① 학업이나 병역으로 즉시 취업이 불가한 자
②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은 가능)
③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④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또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⑤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⑥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초과된자
2유형 자격조건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 60%이하
- 특정계층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일용근로자, 미혼모, 한부모,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창업지원 프로그램,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로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미취업 시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유형 참여자는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2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정해진 기간없이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서류 서식은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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