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가구원, 소득, 재산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해보시고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자격조건에 충족된 분들에게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조건입니다. 가구별(단독, 홀벌이, 맞벌이)로 기준금액이 상이한데요. 단독가구는 연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재산기준에 따라 전년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로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미만입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소득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는 150만원,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신청기간 및 지급날짜
근로장려금 신청날짜는 정기신청기간과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한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2021.05.01 ~ 2021.05.31일 이며, 기한후 신청기간은 2021.06.01 ~ 2021.11.30일까지 입니다.
지급날짜는 정기신청은 신청한 후 3개월안에 결정되고 9월말에 지급되며, 기한후 신청을 하신분들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신청, 모바일(손택스)신청, 인터넷(홈택스)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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