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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내용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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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 경기도 청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4분기에 걸쳐서 분기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조건 및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2021 경기도 청년지원금 자격조건 확인해보시고 경기도 청년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지원금이란?

경기도 청년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청년기본소득"이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써 3년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10년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경기도 청년지원금 자격조건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최근 3년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내 출생한 청년으로 만24세 청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내용

청년지원금 지급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괄지급 [동의]를 하신분들은 2021년 지급분을 한번에 지급받게 되고 동의하지 않은분들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형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정

1분기는 21.03.02 ~ 21.03.26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분기 결과발표일은 4월 9일 14:00부터 홈페이지 신청현황 및 신청자 개별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04.14일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몆 분기부터 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받지 못한 청년지원금 확인하여 기입
- 올해 지급받을 청년 기본소득 일괄 지급 동의 여부 체크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첨부(21.03.02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 포함 필수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서류 : 지역화폐 등록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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