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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9기 소식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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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9기 소식 및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시 1,000만원으로 돌려받는 지원금으로서 8기부터는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0만원이라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을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640만원을 지원받아 목돈을 모을 수 있기에 경기도에 거주중인 많은 청년들이 가장관심을 갖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합니다. 그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9기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경기도지원금과 민간기부금 지원을 통해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적립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3년간 본인적립금 360만원, 경기도지원금 360만원, 민간후원금 259만원으로 구성이되며 주거비, 창업 및 운영자금, 교육비, 대출금 상환, 결혼자금, 그밖에 본인 역량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은 기본적인 지원조건,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자격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이며,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중인 만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아직 2020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1인 1,757,000원, 2인 2,992,000원, 3인. 3,871,000원, 4인 4,749,000원 5인 5,628,000원, 6인 6,506,000원입니다.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어렵고 1인가구 직장인 보다는 부양가족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신청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부여대상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가산점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분들은 각각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받습니다.

단 가산점은 중복은 안되고 1개 항목만 인정이 됩니다.

제외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공무원 등은 자격조건에서 제외되고 기존 청년통장을 이용한 분들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통장 신청하러가기

※ 신청서류
①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서(직장보험가입자)
④ 사업소득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및 고용임금확인서(지역보험가입자)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⑦ 해당자 추가서류 2종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구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다문화가정 : 기본 확인서, 혹인관계 증명서
- 보호종료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9기 소식



신청일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직까지는 9기 일정에 대해서는 공지되지 않았으나 1~8기 신청접수기간을 추측해본 결과 8기와 비슷한 시기인 6월~7월 사이로 예상됩니다.

=>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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