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려워 지다보니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게 되면 직장인들은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정해져 있어서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처한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신청방법 및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란?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는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여러가지 외부조건으로 인해 어려워 지는 경우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자격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자격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전년도 기준 월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부득이하게 소득이 감소해서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서 30%이상 감소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조건에 미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금리 및 한도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한도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2020년 5월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내에 접수한 분들은 한시적으로 5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연 1.5% 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1년동안 거치후에 매월 원금균등분활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및 서류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신청하는 방법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자사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해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로 접속을 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
※ 신청서류
① 소득 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②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급여명세서
③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융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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