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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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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제도인데 최대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금 수급권자가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때 일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격조건 신청 금액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포함해서 일시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제도입니다.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 ,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 할 수없게 된 상황을 의미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자격 조건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음) 또는 가입자 도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는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것이지만,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 시 해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국내에 방문하기 어려우므로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 납부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면 전화 또는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이거나 국외이주 및 국적상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간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5년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에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소멸분도 포함되기 떄문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 조회 방법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조회를 하고 싶으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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